
2025: 12가지 필수 조항으로 끝내는 프리랜서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서 — 한·영 템플릿
작성자: 다로미 — 프리랜서·계약 운영자
신뢰성 표기: 공개 법령/가이드라인 대조 및 최신 자료 반영(법제처·국세청·WIPO·한국저작권위원회)
최종 업데이트: 2025-10-14
좋은 사람끼리 시작했는데 계약 한 줄 때문에 밤을 새운 적, 있으시죠?
그 밤은 여기서 끝냅니다. 기본값은 라이선스, 정말 필요한 자산만 양도—이 원칙을 먼저 못 박습니다.
AI 학습 금지, 전자서명, 3.3% 원천징수·VAT까지 놓치기 쉬운 12개 핵심 조항을 한·영 템플릿으로 바로 붙여넣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도장 없으면 무효 아냐?” 같은 걱정도 함께 덜어 드립니다.
법은 전자문서를 문서로 인정하고,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종이 서명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제4조)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 Act, 제3조). 도장 찾느라 시간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핵심은 요건 충족입니다.
한 번은 마감 직전에 문구 한 줄을 바로잡아 분쟁의 씨앗을 덜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우리는 “양도는 예외”를 원칙으로 삼고 불필요한 권리 이전은 과감히 배제합니다.
이제 할 일은 단순합니다. 빈칸을 채우고, 기본값을 명시하고, 예외만 선명히 표시하는 것.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조항이 있어도 구조화하지 않으면 힘을 내지 못합니다. 오늘 15분이면 분쟁 가능성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정리가 내일의 숨을 고르게 합니다.
첫 걸음: 계약의 기본값을 ‘라이선스’로 명시하고, 양도가 필요한 자산만 조목조목 특정하세요(통째 이전은 피합니다).
목차
왜 헷갈릴까 — 라이선스 vs 양도, 단 한 문장
프리랜서 계약은 ‘권리의 이동’을 한 줄로 뭉개는 순간부터 흔들립니다. 라이선스는 사용 권한을 주는 일이고, 양도는 권리 자체를 넘기는 일입니다—도면 위 경계선처럼 얇지만 분명합니다.
이 한 끗이 대가·책임·업데이트 범위를 갈라놓습니다. ‘영구·독점’ 한 단어에 묶여 확장 때 수천만 원을 더 낸 팀을 실제로 봤습니다.
- 기본은 라이선스. 비독점·양도금지·범위 제한을 문장에 넣으세요.
“발주자는 납품물에 대해 비독점적·양도금지 라이선스를, 목적·매체·지역·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받는다.” - 양도는 예외. 꼭 필요한 자산만 지정하고 대가·시점·인수인계를 붙입니다.
“OO 파일의 저작권은 대금 ○○원 지급 완료 시 양도한다. 향후 개선·파생물은 제외한다.” - 위험 단어엔 조건. ‘독점/영구/2차적저작물 허용’은 기간·매체·지역·성과 기준과 함께 한 줄로 잠그세요.
다음 행동: 초안의 “양도한다”를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로 바꿔 읽어 보세요. 문서가 한결 안전해집니다—오늘의 작은 정리가 내일의 숨을 고르게 합니다.
- 권리 자체가 아닌 ‘사용 범위’를 잠가라
- 양도는 가격·보증·면책이 함께 커진다
- 분쟁은 모호한 단어에서 시작된다
Apply in 60 seconds: 초안의 “transfer/assignment”를 “license”로 바꾸고, 필드·지역·기간 3줄을 추가.
한 줄 판단법과 기본 전략
회의실에서 맨 먼저 볼 것은 ‘권리가 움직이느냐’입니다. License(라이선스)는 열쇠를 잠시 빌려 쓰게 하는 일, Assignment(양도)는 집 자체를 넘기는 일입니다. 이 한 끗이 모든 조항의 축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한 줄 전략은 이렇게 고정합니다. “기본은 비독점·비양도·비재허락, 코어 자산은 예외적 양도.” 여기에 목적(Field)·지역(Territory)·기간(Term)을 정확한 말과 숫자로 박으면, 대부분의 분쟁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메모는 단순할수록 오래갑니다. 권리는 남기고, 사용만 건넨다.
- 기본값 한 줄을 문장으로
“발주자는 납품물에 대해 비독점적·양도금지·재허락금지 라이선스를, 명시된 목적·지역·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받는다.” - 예외적 양도는 ‘무엇·언제·대가’로 한정
코어 자산만 특정하세요(예: 로고 원형 파일). 소유권 이전 시점(검수 합격·대금 완납 등)과 추가 업데이트·리비전 범위를 함께 닫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 12트랙은 스위치처럼 고정
AI 학습 금지, 전자서명, 세금(원천징수 3.3%/VAT 등 거래에 맞게), 리비전 범위·횟수, 소스파일 제공 조건, 품질·보증, 비밀유지(NDA), 분쟁 해결(관할·준거), 일정·지체상금, 하자보수, 재사용·표기(credit), 재해·불가항력. 이름을 붙여 두고, 필요한 스위치만 켜고 끕니다.
작게 시작하면 길게 지킵니다. 문서 첫 장에 위 한 줄을 고정하고, 다음 줄에 목적·지역·기간을 숫자로 넣어 보세요. 오늘의 작은 문장이 내일의 소음을 잠재웁니다.
[복붙] 한·영 풀 템플릿(KR/EN) — 머리말~서명부 완전판
📄 프리랜서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서(2025/한글)
1. 머리말(당사자·목적)
당사자: [발주사(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대표)] 와(과) [프리랜서(성명/주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주소)] 는 본 계약(“계약”)에 따라 산출물의 사용 범위, 대금·세금, 전자서명, AI/TDM, 비밀유지 등 권리·의무를 정한다.
2. 정의 — “산출물”, “필드(목적)”, “지역(테리토리)”, “기간(텀)”, “소스파일”, “리비전”, “비밀정보”.
- (권리 귀속/License) 저작권은 제작자(프리랜서)에 귀속한다. 발주사는 비독점·양도불가·재허락금지 라이선스를 부여받으며, 필드·지역·기간은 별표에 따른다.
- (양도/Assignment) 권리 양도는 별도 서면합의서(대가·보증·면책 포함)로만 가능하다.
- (사용 범위) 필드(예: 온라인 광고·웹사이트), 지역(예: 대한민국/전세계), 기간(예: 계약 종료 후 24개월)을 명시한다.
- (2차적저작물/수정) 발주사의 편집·변형은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 (소스파일) 소스파일(.psd/.aep/코드저장소)은 기본 제공 대상이 아니며 별도 대가로 제공한다.
- (보증·면책) 프리랜서는 비침해·권리보유를, 발주사는 제공 자료의 권리를 각 보증하며 상호 면책한다.
- (비밀유지) 계약 종료 후 3년간 비밀정보를 보호한다.
- (납품·검수·리비전) 검수 5영업일·무응답=승인, 리비전 2회 포함·추가는 유상.
- (대금·세금) 착수금 50%·중도금 30%·잔금 20%. 개인 프리랜서 대가 지급 시 3.3% 원천징수, 사업자 등록 후는 VAT(10%) 별도 표기.
- (표시·포트폴리오) “제작: ○○” 표기를 허용하되, 비밀정보 포함 산출물은 사전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
- (분쟁·관할) 대한민국 법령·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다.
- (AI/TDM) 산출물·소스·메타데이터의 AI 학습·파인튜닝·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을 금지한다. 서면 예외 시 범위·보안요건·대가를 명시한다.
부속: 지급 일정표·별표(필드/지역/기간/리비전/소스파일 대가)
서명부 — 본 계약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며 전자서명으로 체결한다. [서명자 성명/직함], [서명일시/타임스탬프/식별수단/IP/해시값].
📄 Freelance Copyright License Agreement (2025/EN)
1. Parties & Purpose. [Client Legal Name / Reg. No. / Address / Rep.] and [Creator Legal Name / ID or Biz Reg. No. / Address] agree to set forth rights and obligations regarding scope of use, payment/tax, e-signature, AI/TDM, and confidentiality.
2. Definitions. “Deliverables”, “Field (Purpose)”, “Territory”, “Term”, “Source Files”, “Revisions”, “Confidential Information”.
- (Ownership/License) Copyright remains with the Creator. Client is granted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non-sublicensable license as per the Schedule.
- (Assignment) Any transfer of rights requires a separate written agreement including price, warranties and indemnities.
- (Scope of Use) Specify Field (e.g., online ads/website), Territory (e.g., KR/Worldwide) and Term (e.g., 24 months).
- (Adaptations) Client’s edits shall not prejudice the integrity of the work.
- (Source Files) Excluded by default; available for an additional fee.
- (Warranty/Indemnity) Creator warrants non-infringement; Client warrants rights in materials supplied; mutual indemnities apply.
- (Confidentiality) Protect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ree (3) years after termination.
- (Delivery/Acceptance/Revisions) Five business days for acceptance; silence = deemed acceptance; two rounds of revisions included; extras billed.
- (Payment & Tax) 50/30/20 milestones. For KR individual freelancers, 3.3% withholding applies; VAT(10%) if invoiced as a registered business.
- (Credit/Portfolio) Allow “Produced by ○○”; no public use of confidential deliverables without consent.
- (Governing Law/Disput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mediation/arbitration optional.
- (AI/TDM) No AI training/fine-tuning/TDM using the Deliverables, source or metadata unless expressly permitted; specify scope, security and fees.
Schedule: Payment plan; Field/Territory/Term; Revisions; Source File fee.
Signatures (E-Signature) — Signed electronically with identity verification, timestamp, device/IP and hash recorded.
- 기본 라이선스, 양도는 예외
- 소스파일은 별도 대가
- 전자서명·증빙을 서명부에 첨부
Apply in 60 seconds: 위 KR/EN 템플릿을 복사해 빈칸만 채우고 PDF로 서명.
돈·세금: 3.3%·부가가치세·지급 일정
핵심은 두 줄입니다. 두 칸짜리 서랍처럼 나누면 더 쉽습니다. 개인 프리랜서(미등록)는 “대금 지급 시 3.3% 원천징수 후 지급.” 사업자 등록이면 “대금(VAT 10%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여기에 VAT 포함/별도 표기와 지급 일정·지연이자만 정확히 박으면, 불필요한 메일 왕복이 크게 줄어듭니다.
표기 요령
- VAT: 혼동 방지를 위해 계약서 본문에
“금액은 VAT 10% 별도(또는 포함)”를 명시. - 지급 일정:
착수 △% / 중도 △% / 잔금 △%처럼 비율과 시점을 구체화(예:계약일/중간납품/최종납품+검수완료 7일 이내). - 지연 이자:
연 ○%범위를 정하고 기준일·가산방식(단리/복리·일할계산)을 함께 표기(예:연 6~12%, 일할, 단리).
3.3% 원천징수 vs VAT 10% — 문구 템플릿
- 개인 프리랜서(미등록)
“발주자는 대금 지급 시 소득세 3% 및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 사업자 등록(일반과세자)
“대금은 VAT 10% 별도이며, 수급인은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전자 발행한다.”
※ 업종·지급 성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의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문구를 고정하세요.
두 상태가 겹치는 과도기 — 분쟁 방지 문구
“본 계약의 세무 처리 기준은 계약일 현재 수급인의 과세유형에 따른다(미등록/일반과세자 등). 과세유형 변경 시 수급인은 즉시 서면 통지하며, 통지된 변경일 이후의 미청구분에 대해서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변경 통지 전 발생한 공급분은 통지 전 기준으로 정산하고, 이중 공제·이중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증빙(세금계산서·지급명세 제출내역 등)을 교환한다.”
작은 팁 — 서류들이 한목소리를 내게 하세요. “VAT 표기는 견적서·세금계산서와 일치하며, 표기 누락 시 ‘별도’로 본다.” 같은 한 줄이면, 금액 착오나 지연 정산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지금 할 일은 단순합니다. 위 템플릿을 붙여 넣고, VAT 표기·지급 비율·지연이자율의 빈칸만 오늘 숫자로 채우세요. 오늘의 작은 정리가 내일의 숨을 고르게 합니다.

전자문서·전자서명·원본성
“도장이 없으면 무효일까?” 하는 걱정, 이해합니다. 종이 위 잉크 냄새가 남아야만 안심되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법은 전자라는 형식만으로 문서의 법적 효력을 깎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전자문서를 이유로 문서성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전자서명법도 기술 중립입니다. 서명자를 식별할 수 있고, 서명 의사와 이후 변경 여부가 확인되면 전자서명을 유효한 서명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특정 인증수단이 ‘정답’이 아니라, 요건을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전자서명 유효 요건(식별·무결성·타임스탬프)
- 식별 — 휴대폰 본인인증, eKYC, 공동·사설 인증서 등으로 서명자 신원을 확인하고, 실명·생년월일·본인명의 기기/계정 연동 같은 증적을 남깁니다.
- 무결성 — 문서 해시값을 생성해 서명값과 함께 보관합니다. 서명 후 내용이 바뀌면 해시가 달라져 바로 탐지됩니다.
- 타임스탬프 — 시각증명(TSA) 또는 서비스 로그(서명 시각·IP·디바이스·브라우저)를 저장해 “언제”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실무 적용
- 서명 흐름 만들기 — 본인확인(OTP/휴대폰) → 서명 의사 확인(체크박스·서명패드) → 전자서명 생성 순으로 단계화합니다.
- 증적 묶음 저장 — 문서 해시, 서명자 ID, 타임스탬프, IP/UA 로그를 한 번에 보관합니다(PDF 메타·검증파일 동시 저장 권장).
- 검증 리포트 제공 — 수신자에게 무결성·서명자 확인 결과가 담긴 검증 보고서(PAdES/LTV 지원)를 함께 내보냅니다.
- 보관 정책 — 원본성과 접근성을 위해 변경 불가 저장소(WORM/S3 Object Lock 등) 또는 등기 수준의 내부 절차를 둡니다.
간혹 기관이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 예외가 있으니, 제출처 안내문을 한 번만 더 확인해 두면 안전합니다. 오늘은 현재 쓰는 서명 흐름에서 식별·무결성·타임스탬프 중 빈칸 하나만 채워 보세요. 작은 빈틈 하나가 큰 분쟁을 부릅니다. 오늘의 정돈이 내일의 호흡을 가볍게 합니다.
Show me the nerdy details
입증 구조 팁: (1) 서명완료증명서(PDF) 첨부, (2) 계약서 파일 해시(SHA-256), (3) 감사 로그(이메일/아이디/기기), (4) 검수·수정·승인 히스토리. 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충족(전자문서법 제4조의2)도 함께 검토하세요(법제처, 2025-02).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당사자 식별 + 무결성 + 타임스탬프
- 서명증명서 PDF를 서명부 뒤에 첨부
- 검수·승인 로그를 남겨 분쟁을 선제 차단
Apply in 60 seconds: 오늘 쓰는 전자서명 도구에서 “서명완료증명서 샘플”을 다운로드해 부속서류로 붙이기.
AI 학습 금지·GAI 결과물 처리(2025 업데이트)
2025-06-30,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안내서 2종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인간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식별되는지”와 분쟁 예방 요소를 실무 기준으로 가지런히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법률·업계 해설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생성형 AI를 도구로 쓰더라도 인간의 구체적 선택·배치·편집이 드러나야 등록·권리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바로 넣는 한 줄(기본 금지)
“발주·검수·인도와 관련하여 생성·수집·부수적으로 생성된 모든 산출물(시안·최종본·중간물·파생물·참고자료) 및 메타데이터·프로젝트 로그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재학습·파인튜닝(fine-tuning)·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에 사용하지 않는다. 예외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은 사전에 별도 서면으로 범위·기간·보안요건·대가를 특정·합의한다.”
옵션 조항(허용형, 범위·보안·대가 명시)
“[허용 범위] 모델: [모델명/버전], 목적: [예: 품질평가/내부 성능 향상], 입력 자료: [파일/샘플 식별자], 기간: [YYYY-MM-DD~YYYY-MM-DD]. [보안] 격리 환경·접근통제·로그보관·재식별 방지·삭제기한을 준수한다. [대가·권리] 허용 범위 내 학습·파생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귀속 주체]에게 귀속되며, 추가 보수 [금액/정산식]을 지급한다.”
GAI 사용·결과물 책임 규정
- 창작 기여 표기: “생성형 AI 보조 사용” 여부와 인간 편집·선택의 구체 기여를 납품명세서에 기재합니다.
- 출처·권리 확인: 프로프트·레퍼런스·스타일 가이드의 출처와 권리 상태를 로그로 남깁니다.
- 유사도·오인 방지: 제3자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 가능성(스타일·구성·표현)을 사전 점검하고 책임을 분배합니다.
- 분쟁 대응: 주장·통지(Notice) 수령 시 기한 내 자료 제출·수정·회수·손해배상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고정합니다.
현장 한 장면
몇 달 전, 앱 회사가 받은 디자인 시안으로 내부 LLM에서 수십 개 변형을 뽑아 AB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프리랜서는 “원본↔파생↔학습데이터”의 경계를 설명하며 추가 라이선스를 청구했지만, 계약에는 AI/TDM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줄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든 산출물·메타데이터의 AI 학습·파인튜닝·TDM 금지(예외는 서면).” 이듬해 분기, 두 팀은 같은 규칙 아래 더 빠르게 협업했습니다.
실무 적용 4단계
- 상자 나누기: 책상 서랍을 나누듯 시안·최종본·파생·로그/메타데이터·학습데이터 후보를 파일명과 폴더로 분리합니다.
- 기본 금지 박기: 위 “한 줄”을 본계약·발주서·개인정보/보안 부속합의에 모두 반영합니다.
- 허용 시 체크: 모델·목적·자료·기간·보안·대가 6요소를 빈칸 없이 기입하고 담당자·감사 로그를 지정합니다.
- 결과물 표기: 납품명세서에 “GAI 보조 사용 여부 + 인간 기여 요소”를 한 줄로 남겨 등록·분쟁에 대비합니다.
메모
이번 안내서 2종은 주로 “결과물” 단계의 분쟁·등록 실무에 초점을 둡니다. 학습 데이터 단계의 침해 쟁점은 별도 범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서와 설명회 자료는 위 날짜로 확인됩니다. 최신본을 기준으로 조항을 정비해 두세요. 오늘의 작은 정리가 내일의 숨을 고르게 합니다.
다음 행동: 오늘 계약서에 “기본 금지 한 줄”을 넣고,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옵션 조항의 6요소를 채워 별도 서면으로 묶어 두세요.
- 시안·원본·파생·학습데이터를 구분 가격
- 예외 라이선스는 범위·보안·대가 필수
- 표시·책임·통지 조항을 별도 규정
Apply in 60 seconds: 지금 초안에 “AI/TDM 금지, 예외는 서면 합의” 한 줄을 삽입.
저작권 기본: 베른협약·귀속·업무상저작물
자동 보호 —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원칙은 간단합니다. 창작과 동시에 보호됩니다. “등록을 안 하면 보호가 안 되나요?” 하고 묻고 싶으시겠지만, 등록은 증빙·우선권 정리에 유용할 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영수증처럼, 있으면 분쟁 때 손에 잡히는 증거가 됩니다.
귀속의 기본값 — 원칙적으로 권리는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업무상저작물’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사규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회사)가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저작자 표기·2차적저작물 작성권·배포 범위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짧게. 분명하게.
분쟁 완화 —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의 등록·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합의 전 단계에서 갈등 온도를 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시안·중간 산출물에도 타임스탬프를 남겨 두면, 나중에 “언제·누가”의 흐름을 깔끔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설계: 독점/비독점·영역 제한·가격 감도
독점은 좁게, 비독점은 통제로. 독점을 원하시면 필드(용도)·지역·기간을 최대한 수축하고, 그 대가를 가격에 반영하세요. 비독점은 통상적 선택이지만, 재허락 금지·품질관리 조항으로 확산을 단단히 통제합니다. 먼저 범위를 세밀하게 좁히고, 그다음 값을 정하세요.
세 축만 정확히 — “필드(예: 온라인 광고) · 지역(KR) · 기간(24개월)”을 수치로 고정하면 총액 편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업종·위험·대체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수치는 참고 범위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과한 약속은 피하고, 필요한 것만 닫습니다.
독점/비독점 가격 차이를 숫자로 제시
- 비독점(기본): X원
- 독점 · 지역 KR · 24개월: X×1.8–2.5
- 독점 · 전세계(WW) · 영구: X×3–5 (사실상 양도에 준하므로 요건·가격을 엄격히 설계)
다음 행동: 현재 초안에 필드·지역·기간을 한 줄로 써 넣고, 비독점/독점 중 하나를 먼저 확정해 보세요. 작은 고정이 큰 분쟁을 비켜갑니다.
인포그래픽 — Assignment vs License 한눈에 보기
- 권리 자체 이동
- 고가·광범위 책임
- 소스파일·면책·보증 포함 가능
- 회수 어려움
- 사용 권한만 이전
- 필드·지역·기간으로 통제
- 소스파일 제외 기본
- 확장·업셀 용이
- 필드·지역·기간 3축으로 가격 조정
- 독점=부속 합의·보증·면책 확대
- 비독점=재허락 금지로 통제
Apply in 60 seconds: 오늘 제안서에 “필드·지역·기간” 숫자 3개만 먼저 박아보기.
납품물·리비전·SLA — 지연 반으로 줄이는 6줄
지연은 모호함에서 시작됩니다. 지하철 환승도 표지판이 분명할수록 발걸음이 빨라지듯, 아래 6줄을 계약·작업 지침에 넣으면 일정 흔들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흩어진 합의를 문장으로 꿰어 시간을 아낍니다.
- 형식 — 확장자·해상도·프레임률·색공간·오디오 규격, 폰트 라이선스(출처/범위)까지 명시.
- 전달 — 파일명 규칙
YYYYMMDD_Project_v1.0과 변경이력, 체크섬(SHA-256) 또는 내보내기 로그 동봉. - SLA (Service Level Agreement) — 평일 응답 ≤ 24h, 장애/핫픽스(hotfix) ≤ 4h(업무시간 기준) 대응.
- 리비전 — 2회 포함(요청 1회=1라운드 정의), 3회차부터 유상(라운드/시간 단가를 계약서에 숫자로 고정).
- 검수 — 수령일 포함 5영업일 내 승인·보류·수정요청 통지, 무응답=자동 승인 조항.
- 효력 — 승인·잔금 완료 시 사용권·접근권한 발효(소스·계정 권한 범위도 문장으로 특정).
오해 방지 한 줄 — 자동 승인은 “검수 요청 접수”가 있으면 중지됩니다. 회신만 남기면, 시간은 멈춥니다.
Day 0 — 1차 납품(규격표·변경이력·체크섬 포함) & 전자서명 완료증명서(타임스탬프) 공유
Day 1–5 — 검수 진행: 질문·수정요청은 스레드/주석 태그 [REQ-001] 형식으로 기록
Day 5 — 응답 없으면 자동 승인 확정(문구·시각 표기), 이후 리비전은 유상 규정 적용
승인 후 — 잔금 청구·입금 확인 → 사용권·계정 권한 즉시 활성화(활성 시각 로그 보관)
다음 행동 — 지금 작업 폴더에 00_Deliverables를 만들고, 위 6줄과 파일명 규칙·자동승인 문구를 계약 본문에 그대로 붙여 넣으세요. 오늘의 작은 정리가 내일의 숨을 고르게 합니다.
실전 협상 스크립트(양측 대본)
발주사 → 프리랜서
“이번 캠페인은 온라인 광고 전용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한국 론칭 후 6개월 사용 기준의 비독점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필요한 만큼만, 선명하게). 소스파일은 별도 구매로 하고, 리비전 2회·응답 24h 기준으로 깔끔히 운영하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 발주사
“좋습니다. 라이선스 범위를 ‘온라인 광고(자사 채널·유료 매체)’로 한정하고, 지역은 ‘대한민국’, 기간은 ‘론칭일로부터 6개월’로 명기하겠습니다(모호함 없이). AI 학습 및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으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발주사 → 프리랜서
“동의합니다. 재허락 금지와 브랜드 안전 관련 문구도 함께 넣어 주세요. 리비전 2회는 각 요청에 대한 24h 내 1차 응답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하겠습니다.”
프리랜서 → 발주사
“소스파일(AI/PSD 등)은 별도 구매 옵션으로 표기하고, 납품본은 합의된 규격(예: PNG/SVG/MP4)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착수금 50% 입금 확인 즉시 시작하고, 일정표와 파일명 규칙을 같이 드려 흐름을 차분히 맞추겠습니다.”
- 요구·제한을 숫자로
- 예외는 부속합의서
- 서명은 오늘
Apply in 60 seconds: 위 문장을 자신의 업종에 맞게 1문장으로 고쳐 메모장에 저장.
라이선스 vs 양도, 핵심만 한눈에
집을 ‘빌려주는 것’과 ‘파는 것’의 차이입니다.
라이선스 (사용 허락)
정해진 조건으로 ‘사용할 권리’를 빌려주는 것
- 권리 귀속: 저작권은 원작자(프리랜서)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 통제 범위: 기간, 지역, 용도(필드)를 제한하여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 기본 원칙: 대부분의 프리랜서 계약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기본값입니다.
양도 (권리 이전)
저작권이라는 ‘자산 자체’를 완전히 넘기는 것
- 권리 귀속: 모든 권리(2차 가공, 배포 등)가 발주자에게 이전됩니다.
- 통제 범위: 한번 넘기면 원작자의 통제력이 거의 사라집니다.
- 예외적 선택: 매우 높은 대가와 명확한 합의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The Silent Risk
Why Clear Contracts Are Not Optional
Source: 2023 Survey on the Status of Freelancers (nodonggongje.org)
내 계약서 건강 진단
아래 12가지 필수 조항을 확인하고 분쟁 위험을 낮추세요.
FAQ
Q1. “영구 독점”으로 사려면 얼마가 적정가일까요?
A. 업종·활용 범위에 따라 2~5배(또는 그 이상)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영구·전세계·모든 매체는 사실상 양도에 준해 가격·보증·면책이 커집니다.
Q2. 전자서명만으로 충분합니까? 도장은 필요 없나요?
A. 법은 전자문서·전자서명을 문서·서명으로 인정합니다. 핵심은 입증 구조(식별·무결성·타임스탬프)입니다(법제처·영문법령, 2025-01~02).
Q3. 3.3%는 언제 적용하나요?
A. 개인 프리랜서의 인적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3.3%)가 일반적이며, 그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국세청, 2025-05). 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 10% 별도 청구 체계로 전환됩니다(국세청, 2025-07).
Q4. GAI를 써서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A. 2025년 공개 자료는 인간의 실질적 창작 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등록·표시·책임을 나눕니다. 계약서에 “AI 사용 시 통지·표시·책임” 조항을 넣어 분쟁을 예방하세요(한국저작권위원회, 2025-06). :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
Q5. 해외 클라이언트와 EN-only 계약서로 진행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준거법·관할·세무 문구는 현지 규정에 맞게 별도 문단으로 명시하고, 베른협약의 자동보호 원칙을 참고하세요(WIPO, 2025-09).
Q6. 전자서명 증빙서는 어디에 첨부하나요?
A. 서명부 바로 뒤 “부속서류” 섹션에 첨부합니다. 서명자·시간·식별수단·IP·문서 해시값이 포함된 서명완료증명서(PDF)를 붙이세요.
Q7.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으로 전환하는 중간 단계에선?
A. 계약서에 “과세유형 기준일”을 박고, 변경 시 서면 통지·정산 규정을 넣으세요. 과세유형에 따라 3.3%/VAT 체계가 달라집니다(국세청 가이드 참조).
결론 — 오늘 닫는 한 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도 밤을 샙니다, 조용한 새벽엔 화면 위 커서만 깜박이지요. 메신저 기록은 길어지고, 파일 이름엔 v5_final_final이 붙습니다 — 한 번쯤 찍어 보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해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문구보다 12개의 평범한 조항을 빈칸 없이 채우는 성실함이 일정을 지킵니다. 모호한 합의나 “나중에 정리”는 남기지 않습니다. 계약은 결국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까지, 어떻게 쓰는지를 또렷하게 적는 일입니다—사용 범위를 그리는 지도처럼.
권리는 남기고, 사용만 건넨다. 이 한 줄을 계약의 축으로 세우세요. 오늘 15분이면 당신의 계약이 달라집니다—오늘의 작은 정리가 내일의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면책: 본 글은 교육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텍스트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영문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안내서 2종, 국세청 원천징수·부가가치세 안내, WIPO 베른협약 요약.
프리랜서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 양식, 전자서명 효력, AI 학습 금지 조항, VA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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